[SNS:판] '공포의 추돌' 음주운전자의 질주… "대리기사가 열받게 해"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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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음주운전자의 추돌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자에게 추돌사고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A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아파오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새벽 12시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의 추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가해 차량은 추돌 직후 또다시 들이받았고 우회전하며 피했지만, 또 따라와 박았다"며 "그 순간부터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죽일 듯이 (차량으로) 밀어붙였고, 신고해 내려가 이야기하던 중 욕을 하며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너무나 놀라서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무서워서 눈물만 났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사고 당시 상황이 떠올라 눈물만 흘리고 잠을 못 자는 등 고통이 심해 바로 입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찰로부터 가해자는 음주와 특수폭행 등의 죄목으로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가해자는 대기 기사와 말다툼한 직후 자신이 운전했고, 제가 그 대리기사인 줄 알고 차를 들이박았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했다.

A 씨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답답한 마음을 호소한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누리꾼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살인 청부도 아니고", "범퍼카도 아니고 몇 번을 박다니", "트라우마 생길 듯", "가해 차량이 음주 아닌 다른 약을 복을 한 것은 아닌지", "확실히 처벌받았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보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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