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없고 안전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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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큐 전문의를 만나다] 속편한내과의원

장형하 원장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속편한내과의원 제공

복부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사용해 복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것이다. 통증이 없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다.

이런 이유로 복부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나 조영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CT, 혹은 고가인 MRI 검사를 받기 전에 기본이 되는 검사로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 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의심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이유로 검사받기를 주저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 4월부터는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그리고 2019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많은 환자가 진료비 경감 혜택을 보았으며, 검사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복부 질환이 조기 진단, 치료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초음파는 의사 판단 아래 복부 질환이나 의심 증상, 예를 들어 복통, 황달 같은 증상이 있거나 혈액 검사상 간 기능에 이상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간경변증 및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C형 간염 환자에게 간암 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상복부 정밀 초음파는 연 2회까지, 담낭 용종의 경과 관찰을 위해 상복부 일반 초음파는 연 1회, 복합 신낭종·신혈관근지방종·원인 미상의 수신증·신결석·만성신부전(2단계 이상)·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의 경과 관찰을 위해 하복부 초음파는 연 1회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복부 초음파를 받을 때는 충분한 금식이 필요하다. 식사하게 되면 담낭 수축과 가스 발생이 일어나 검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광을 채우면 방광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 ·전립선, 여성의 경우 자궁과 난소를 관찰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소변을 참고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 변화나 호흡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환자의 협조도 필요한 검사라 하겠다.

속편한내과의원 장형하 원장은 “정기 검진으로, 혹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는 분들은 많다. 하지만 복부 초음파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검사이며,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며 “복부 초음파는 의사의 경험과 지식, 판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검사라 경험 많은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검사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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