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 첫 특공 소득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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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할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아파트 당첨 후 불법으로 사고파는 계약(불법전매)을 했다면 향후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봉 1억 맞벌이 신혼 특공 가능
불법전매 땐 10년간 청약 금지
입주예정일 실입주 2개월 전 통보

먼저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공 물량의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에게 돌아가고 특공 물량 30%는 소득 140%(맞벌이 160%)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소득 130%에 특공 물량의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소득 160%까지 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에서도 신혼부부는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최초도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부분은 다음 주쯤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월급 889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88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라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소득요건은 이 법안이 개정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눠 산정하며,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를 한 경우 아파트 청약을 10년간 못 하도록 했다. 현재 위장전입이나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이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 전매를 한 경우에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입주 때까지 전매를 못 하게 돼 있는 경우, 매도자와 매입자가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대한 기준도 좀 더 정확해진다. 현재 건설사는 입주예정일을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이나 기존 주택 처분 등을 놓고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300세대 이상 중대형 단지는 입주 지정기간을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간이 짧으면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를 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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