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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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 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모두 41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모두 내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이며, 3t 이상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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