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PK 재·보선 판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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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부산·울산·경남(PK)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세 곳의 재·보선이 확정돼 있는데다 몇 곳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포함 땐 ‘미니 총선급’
3곳 확정에 2~4곳 추가 될 수도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김 지사는 비록 법정 구속을 면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대법원에서 내년 3월 초까지 이번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내년 4월 7일 경남도지사 재선거가 실시된다.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운명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이 지난해 9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1년 2개 월이 넘도록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지만 무한정 미루기는 힘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는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과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선거를 포함해 최대 5곳의 재·보선이 PK에서 실시될 수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의 시·도지사 출마를 차단할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득표수의 25% 감산)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했다.

권기택 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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