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애비 밥은?"… 교통사고에 통원치료하라는 시어머니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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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게시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게시물 캡처

교통사고로 3주 진단을 받은 A 씨는 최근 시어머니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어머니는 A 씨 남편과 아이들의 밥,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만 늘어놨다.

심지어 A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입원은커녕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해라', '요즘 나이롱 환자들이 많다',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북받치는 울분을 애써 참았다.

A 씨는 시어머니에게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계속 아픈 법이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픈 법이다.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다'며 통원치료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여기에 남편까지 '그냥 집에서 통원치료하지?'라며 거들었다"라며 "이렇게 짝짜꿍하니 괘씸하다"며 분노했다.

이같은 사연에 한 누리꾼은 '시월드 민담'으로 유명한 이야기를 댓글로 달았다.

한 기혼 여성이 암 진단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울먹이며 상황을 털어놓자 돌아온 말은 '그럼 애비(아비) 밥은?'이라는 답이었다.

아들의 한 끼 밥에 집착할망정 며느리의 위급 상황 따위엔 냉혹하기 짝이 없다는 일화로 해당 댓글을 단 누리꾼은 "암 걸렸는데 밥 타령하는 시어머니와 그쪽 인간들이다"라며 A 씨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일부 누리꾼은 "그냥 입원해버려라.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고생한다", "교통사고 난 며느리한테 밥 타령하는 시어머니 너무 하네", "남편이라는 사람도 너무하다", "말문이 막힌다", 님이 죽어도 '애비 밥은' 외치는 게 시어머니고 남편이다. 님 장례식장에서도 '애비 밥은?' 누가 해주느냐고 할 것이다" 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해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한 배우자는 물론 시어머니 또는 장모에게도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이혼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속해서 받은 모욕적 발언이나 폭언, 폭행 등이 그 예이며, 평소 문자메시지, 전화 녹취,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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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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