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근해 어선 화재경보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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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사고 저감책’ 발표

어선에 설치된 화재 탐지 경보 장치.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화재 탐지 경보 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사고 예방·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이 대책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척과 연안어선 1만 2000척을 대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초 86t급 근해어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나 화재 탐지 경보 장치를 통해 초기 대응에 성공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돼 장치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무상 보급은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모든 어선에 화재 탐지 경보 장치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어선설비기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 화재 탐지 경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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