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추진 때 계획부터 민관협의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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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 11일부터 지침 시행
이익 공유 통한 보급 확산 기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40MW(메가와트)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집적화단지 추진 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영농과 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 사항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 당사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규모·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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