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헬스장·목욕탕 탈의실…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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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확대

오는 13일부터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를 제외한 하객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에 대해 10일 이와 같이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기존 12종에서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 23종 중점·일반관리시설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음식점은 기존 뷔페에서 식당·카페 전체로, 실내체육시설은 기존 격렬한 GX(단체운동)류에서 업종 전체로 확대됐다.

기타 장소·시설에서는 약국,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신설됐다. 지자체마다 부과 대상이 다들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 속에 있을 때만 예외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적발되면 먼저 지도 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한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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