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함부로 쓴다” 한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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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모컨이 뭐라고….’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범행 동기는 리모컨을 함부로 쓴다는 게 전부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 8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호실에 입원해 있던 B 씨가 자신의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하는가 하면 다른 병실에 놔뒀다는 이유로 B 씨의 옆구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폭행당한 B 씨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다음 날 급성 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수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피고인도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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