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데이트폭력 충격…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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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녀가 서로를 폭행하는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께 덕천지하상가에서 20대 남녀가 서로를 폭행하는 사건을 담은 영상이다.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여성도 발로 남성을 차는 등 일견 쌍방 폭행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가격하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발로 차는 모습은 보기에 끔찍할 정도다.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다툼으로 보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피해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신고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방치 땐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우려
근절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져야

이에 앞서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도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30대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 친구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가해자를 구속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피해자 아파트 경비실까지 방문했다니 소름이 끼친다. 데이트폭력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경찰이 비록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수사와 함께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연인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주변에서 알기 어렵다. 오래 정이 들었거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율도 저조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신고는 지난해 약 2만 건으로, 2017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경찰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2016년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데이트폭력TF’를 구성하고 4000여 명의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가 증가해도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라니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중대 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단해야 한다.

한편으로 흥미 위주로 영상을 유포해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덕천지하상가 폭행 가해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영상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불법 영상 유포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데이트폭력은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명백한 범죄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지금처럼 벌금형 정도에 그친다면 근절이 어렵다. 이참에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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