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초·중교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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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함께 부산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도시 이전 산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혁신도시 내 정주 환경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초·중등학교 확충 등 혁신도시의 인프라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낮은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도 살리겠다는 것이다.

여야, ‘혁신도시 시즌2’ 법안 제출
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신청도 용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여야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혁신도시 모임) 소속 의원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7월부터 운영된 혁신도시 모임의 활동 결과물이다.

5법 중 우선 병역법 개정안은 산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병역특례를 가능토록 해 첨단산업 관련 젊은 인재를 혁신·기업도시로 유인하자는 것이다.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법도 마련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혁신·기업도시의 초·중등 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교육 시설 미비는 혁신도시 내 정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혀 왔다. 국토부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공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서도 보육·교육 여건 만족도는 교통환경(30.2%)에 이어 두 번째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로 꼽혔다. 이는 전반적 만족도(45.5%)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모임은 산학융합지구 지정 범위를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첨단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모임은 12일 혁신·기업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17건의 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 모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개정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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