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자치법 개정안서 ‘특례시 인구 기준’ 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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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부여 조건 놓고 지역 갈등 심화

진영(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인구 요건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남 창원시 등 일부 도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인구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검토 중이다. 인구 기준에 대한 내용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특례시 명칭 부여 요건을 두고 지역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실제로 지난 10일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16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공동회견문을 내고 “‘특례시’ 지정은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약속하면서 나머지 시·군은 차별하고 계층을 나눠 서열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올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규정했다.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창원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등 4곳이다. 이들 도시는 2018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에 참여하는 등 20대 국회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 후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두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분권 5법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경찰법 개정안)도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에 부딪히며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통령령을 통해 수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을 둔 뒤, 전면 도입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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