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지하상가 폭행’ 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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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SNS 영상 캡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서로 폭행하는 영상(부산일보 11월 11일 자 10면 보도)에 나온 남성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나온다.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친 점 등이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어 여성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폭행에 쓴 휴대폰, ‘흉기’로 해석
피해여성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부산 북부경찰서는 ‘덕천지하상가 남녀 폭행 사건’ 당사자인 남녀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1시께 덕천지하상가에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고, 지난 10일 두 명 모두 경찰에 출석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먼저 폭행한 여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여성은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여성은 폭행 사건 이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은 다녀왔지만,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휴대전화로 내리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확인돼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성이 폭행 과정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흉기로 판단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여성이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몸에 입은 상처를 확인시켜 주면 경찰이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수폭행 적용 가능성을 대체로 높게 보고 있다. 부산 한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보면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을 넓게 하고 있다. 흉기가 아니어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지는 조사를 좀 더 진행해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직까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SNS와 인터넷 등지에서 확산하고 있는 해당 폭행 영상과 관련해 영상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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