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부터 구청장·기초의원까지… 울산 정가는 ‘재판 중’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국회의원 3명에 이어 구청장과 기초의원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다툼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천석 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구청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기초단체장 신분인데도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구청장은 기초단체장 3선의 정치인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당연 퇴직하게 된다. 정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채익·박성민·권명호 의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다툼
檢, 정천석 동구청장 징역형 구형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 1심 벌금형


정천석 구청장


변외식 의장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또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울산 남구의회 의장(무소속)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변 의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남구을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변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변 의장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15 총선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이채익(남구을)·박성민(중구) 의원, 권명호(동구) 의원의 부인 등 3명이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3월 당내 경선 당시 지지자들 앞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비방하고, 이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도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피켓을 목에 거는 등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의 경우 올해 1월 권명호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20여 만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최종심에서 이 씨 혐의가 확정돼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권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이 최소 6개월 이상 법정을 오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 정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당선 무효형이 얼마나 선고되는지에 따라 지역 정치 지형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