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교통법규 위반 사범 ‘강력 단속·처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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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교통문화지수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부산 내 지역별로는 남구와 북구가 최저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며, 연제·동래·중·강서·영도구와 기장군이 D등급을 받았다. 부산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위반 전력 있을 때 가중구형 계획
약식기소도 양형기준 1~2단계↑
부산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하위권

부산은 특히 교통문화지수 구성항목 중 운전행태에서 전국 1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운전행태 중에서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이륜차 헬멧 착용률 영역에서 최저등급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뿐 아니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단계에서부터 수사기록에 피의자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첨부하도록 한다. 만일 위반 전력이 다수 있을 경우, 검찰은 공판에서 가중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약식기소일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1~2단계 강화해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를 내는 운전자를 엄중 처벌한다. 특히 최근 이륜차의 보행자 사고가 폭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형을 늘린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횡단보도 인근이나 이면도로와 같이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구역에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이륜차 운전자에게 가중 구형이 내려진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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