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서 음란행위 40대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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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도로변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49·자영업)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올 5월 3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자신의 검은색 벤츠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은 양형에 불리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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