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악용 보이스피싱 조직 3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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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메신저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013년부터 올 10월까지 3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서 25억 4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전자금융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30대 A 씨 등 37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주한 18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됐다.

콜센터 조직 총책 등 17명 구속
상품권 구매 유도, 번호 가로채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상환,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로 2, 3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뒤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문화상품권을 악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문화상품권의 고유 핀 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중국 인터넷 상품권 매매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실제로 올 4월 피해자 B 씨는 편의점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 등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한 후 고유 핀 번호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송했다.

경찰은 또 다른 조직 총책 C 씨의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 등 5억 4100여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추징 보전된 재산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대환대출 문자메시지에 있는 주소나 링크를 눌러서는 안 된다”며 “서민 생활을 해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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