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진정에 뒷짐 진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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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이 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기관 직원들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임명직 기관장엔 책임 못 물어”
국립해양박물관장 진정 건 종결

16일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올 8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A 씨가 ‘박물관 전 관장인 주강현 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같은 박물관 직원 B 씨는 약 5년 동안 박물관과 운영사 직원 20여 명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았다. 직원들은 주 전 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러 차례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인하다 되레 B 씨를 고위직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노동청은 이 같은 진정을 접수하고도 ‘주 전 관장이 임명직인 탓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지난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노동청 측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등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 주 전 관장은 ‘사업주’를 포함한 가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받고도 소극적인 노동청의 태도에 이들 직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 씨는 “기관장이 임명직이라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향후 어떤 공공기관장이든 성 비위 신고를 은폐해도 직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 아닌가”면서 “남녀고용평등법 내에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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