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토지 소송’ 이겨 5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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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어촌공사 소송 기각

울산시는 대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시는 이 판결로 토지 취득비 등 500억 원대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 소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년 공사 소유 태화강 제방 겸용 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시가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해 시작됐다.

2017년 8월 울산지법 1심 판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6월 원심을 뒤집고 울산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태화강 변 토지에 1932년 무렵부터 태화강 방수제(제방)가 설치돼 존재했다”며 “이후 1971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쟁점인 태화강 변 토지가 국유지로 바뀐 까닭에 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국가 땅이라는 울산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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