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상의 회장 합의추대 절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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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상공회의소 현 회장단이 추진하는 차기 회장 합의추대 절차를 중단시켰다.

부산지법 “24대 상의 회장 후보
미리 정해 두는 것 상의법 위반”

부산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윤영)는 부산지역 경제인 14명이 제기한 부산상의 임시 의원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상의는 17일 오전 7시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개최되는 제226회 의원총회에서 ‘부산상의 24대 회장 후보 합의추대(후보단일화)’ 등 3건의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16일 결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부산상의에 대해 결의 금지를 결정한 안건에는 △24대 회장 후보 추대위원회 구성 권한 위임과 합의추대 권한 일임 △24대 회장 후보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24대 회장 후보를 23대 의원들이 미리 정해 두고자 하는 것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상공회의소법과 정관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면서 “이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상의법과 정관에 따르면 24대 부산상의 회장 선출 권한은 내년에 새롭게 선출될 24대 부산상의 의원들이 갖게 된다.

앞서 지난 3일 허용도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의 23대 회장단은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장 합의추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 회장단은 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직접 위임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해 지역 경제계의 반발을 샀다. 허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회장단이 추대 논의를 주도할 경우 허 회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경제인 14명은 부산상의가 17일 소집한 임시 의원총회 안건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현우·권상국 기자 ho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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