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직후 ‘가덕신공항’ 언급 예상 내년 입지 적정성 검토 착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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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한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건설 계획이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발표에 따라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이제 관심은 새로운 입지를 찾고 공항을 짓는 과정으로 쏠린다.

일단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검증위가 이날 오후 2시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직후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사실상 폐기된다. 정 총리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 등과 회의를 진행한 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입지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책 폐기가 아닌 정책 갈등 ‘조정’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 직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는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책사업인 기본계획을 폐기하는 행적적인 절차를 새로 만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고려한 것으로 비친다.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결정되고 새로운 입지를 찾겠다는 정부 입장이 정리된 뒤에는 가덕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지으려면 신속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여야 정치권과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관문공항 건립 주체들은 유일한 입지로 이미 가덕도를 상정하고 있다. 당장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가덕신공항의 적절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정부도 가덕신공항을 유일한 대안입지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해당 예산은 검증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꼬리표’를 달았는데, 검증위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 예산 편성 직후 적정성 검토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적정성 검토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 부울경은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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