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규모 축소·임대료 부담 완화했지만 북항 1단계 마리나시설 3차 공모도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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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 사업자 공모가 세 번째 유찰됐다.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리나 시설 조감도. 부산일보DB

부산항만공사(BPA)가 소유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마리나시설 임대 사업자가 3차 유찰됐다. 임대 규모를 줄이면서 임대료가 감소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모집 방식 변경 필요성마저 제기된다.

BPA, 제한입찰 등 방식 변경 검토
수익성 담보할 제도 마련 필요성

BPA는 “16일 마리나시설 민간 운영자 공모를 마감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3차 공모가 유찰됐다”고 17일 밝혔다. BPA는 지난달 6일 2만여㎡의 클럽하우스, 호텔, 계류장 등의 마리나시설 임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BPA는 “마감 당일 1개 업체가 공모했으나 서류가 미비해 유찰됐다”며 “3차례 유찰되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제안입찰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추가 검토 후 공모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PA는 지난달 진행한 공모에서 기존보다 대폭 임대 규모를 줄이고 임대 방식도 변경했다. 사업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 연동형으로 임대료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또한 사업 참여업체 중 마리나업 수행법인의 참여 지분율을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다소 완화했다. 마리나시설을 운영해본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참여 지분율 완화에 반영됐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가 입찰하지 않으면서 공모 방식이나 계약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의 한 마리나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마리나시설 중 운영이 제대로 되는 곳이 많지 않다”며 “수익성을 담보할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항 마리나는 클럽하우스, 호텔, 수영장, 실내 스쿠버다이빙장 등을 갖춘 연면적 2만 6000㎡ 규모 7층 건물과 요트 96척을 수용하는 계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2022년 1월 준공하고, 그해 상반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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