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주택거래 85명 세무조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세청, 증여세 탈루 혐의 조사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나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금 탈루 유형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한 경우 △분양권 매매 때 실거래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등 46명이 있다. 또 △부동산 구입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고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등 39명도 포함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머니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 씨가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분양권 대금 수억 원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 원을 대신 내줬다. 국세청은 이 건에 대해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연소자 B 씨는 수십억 원의 상가 건물을 사면서 함께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 원을 갚았다. 국세청은 B 씨의 나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법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 자금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