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안전·수요·환경·소음 모든 항목서 ‘중대 결함’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검증위 4개 분야 검증 결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한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한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정했다.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김해신공항 ‘폐기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날 검증위가 총리실에 제출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검증을 진행한 4개 분과(안전·수요·환경·소음) 모두에서 기본계획의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활주로 3㎞로 ‘안전 미확보’ 문제

에코델타 건축물과 충돌 우려도

제한구역 탓 활주로 확장 힘들어

소음피해 가구 재산정 필요

환경부문 자료 없어 검증도 못 해


■안전 미확보 가장 심각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승객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확보였다. 검증위는 기본계획에 따른 신설활주로 계기접근절차(14방향)가 완전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검증위는 국토부가 활주로의 길이를 3.2㎞로 비행절차를 수립했는데 실제 설계에서는 3㎞로 확인됐다며 활주로 길이가 줄어들 때 오버런(활주로초과) 등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계획을 설계했다고 평가했다. 항공기 충돌 우려가 제기된 에코델타시티(EDC) 건축물 높이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설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조류충돌 가능성과 방지대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명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예정지역이 낙동강 하구 삼각주에 위치해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라 조류 충돌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류 퇴치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증위는 국토부가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산악을 방치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공항시설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됐다. 결국 검증위는 “비행절차가 완전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며 “비행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따라 비행을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추가 비용에 확장성 한계까지

시설운영·수요 분과에서는 서편 유도로(항공기 지상 이동로) 건립 문제가 불거졌다. 검증위는 서편 유도로를 건립하지 않으면 국제선 계류장에서 기존 활주로까지 장거리 이동이 발생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증위는 개항 이전에 서편 유도로를 건설해 항공기 횡단에 따른 공항 용량 저하 가능성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서편 유도로를 만들려면 부지 매입비용 등에 최소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비용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활주로 용량도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남북 지역 모두 제한구역이라 확장성이 없다고 봤다. 국토부가 KDI에서 사용한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과 인구를 활용해 공항 수요를 예측했는데 이 역시 문제 삼았다. 해당 지표를 적용할 경우 미래 항공수요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왜곡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1인당 GRDP를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주 3회 미만 노선의 수요를 제외한 점도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음 피해 확대 불 보듯

소음피해 지역도 기본계획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신설활주로가 생기면 현재 군 항공기 비행경로가 수정되는데 이럴 경우 소음영향 범위가 당초 국토부가 설정한 범위보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야운항 한계도 지적됐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을 지으면 심야운항이 증가하고 소음저감 대책지역과 소음보상비용 증가 등 공항 운영상 장기적인 비용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소음피해 범위 산정에서도 피해가구 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 부문은 아예 검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사 범위, 조사 횟수, 조사 인원 등 검증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환경적인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