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대면 감찰조사 법무부 일정 통보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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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다가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고, 대검찰청 측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유감을 표하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정 조율을 하려고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을 하지 않아 일정 조율을 위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지인과 관련된 5건의 의혹에 대해 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곧바로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리 총장과 장관이 싸우고 있어도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이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하거나 최소 부부장검사가 하고 일정도 사전에 조율하는데, 총장을 감찰한다면서 평검사가 가서 감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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