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과정서 국토부는 ‘말 바꾸고’ 검증위는 ‘눈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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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덕신공항이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마련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불완결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안전 문제에서도 ‘허술한’ 내용이 상당수 발견됐다. 독립성이 생명인 검증위가 재검증 당사자인 국토부 입장을 편의적으로 해석,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김해신공항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국토부가 검증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기본계획과 다른 데이터를 검증 과정에서 급하게 제출했고, 검증위가 이를 ‘눈감았다’는 의미다.

김해신공항 검증보고서서 드러나
장애물 허용 높이·활주로 설계 등
편의적 해석·결론 그대로 수용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위 안전분과는 ‘돗대산 높이가 장애물 허용 높이를 초과’하는지를 4번째 쟁점으로 살폈다. 이는 실패접근절차 장애물인 돗대산 높이가 허용 높이보다 89m 높다는 부울경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검증 결과 당초 검증 대상인 2018년 기본계획과 국토부가 임의로 수정·보완한 2019년 기본계획(안) 모두에서 돗대산 높이가 장애물 허용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국토부는 “편집 과정의 실수”라며 “장애물 허용 높이와 돗대산 높이는 4m의 여유가 있다”고 다른 자료를 냈고 검증위는 이를 수용했다. 검증위는 “부울경의 문제 제기는 타당했으며, 국토부가 실수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는 다소 ‘황당한’ 결론을 냈다.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에코델타시티(EDC) 계획구역이 항공기 선회구역에 편입되면서 일부 건축물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에서도 검증위는 국토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 검증위는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높이를 조정할 수 없다면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와 EDC가 건축물 높이에 대한 조정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내렸다.

기본계획에서 비행절차 설계(시단 3200m)와 활주로 설계(시단 3000m)가 200m 일치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증위는 검증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중의 비행 절차와 지상의 활주로를 일치시킨” 최종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넘어갔다. 검증위는 “착륙활주로 길이가 200m 짧아질 때 오버런(활주로초과) 사고 등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토부 비행절차 최종안에 검토된 내용이 없어 검증이 불가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18년 12월 기본계획을 검증하라고 검증위를 만들었는데, 국토부가 제출하는 수정된 기본계획으로 검증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검증위가 월권을 했다는 의미”라며 “부울경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정부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검증위의 행태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찜찜한 면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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