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방향 전환 모색 국토부 “특별법 제정해 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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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면서 공항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부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방향전환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절차 줄고 제도적 재정지원 가능
신공항 조기착공에 최선책 부상

김해신공항 건설을 접게 되면 제도적으로는 신공항을 어디에 건설해야 할지 다시 순서를 밟아야 한다. 절차를 건너 뛸 경우 자칫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신공항 입지를 결정할 때, 부울경 지역 35곳을 대상으로 추려 내기 작업을 했다. 그 결과 가덕도와 밀양이 선택됐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 같은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부울경 주민들이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강력히 원하는 상황에서 여론의 반발만 부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특별법 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국토부도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의원 등 부울경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18일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울경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여당 내 기구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추진단에 적극 참여해 특별법안을 조속히 성안하고 이를 당론화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별법은 신공항 조기착공에도 매우 필요하다. 국토부 예산 중 신공항 용역비 20억 원이 책정돼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제도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증위의 결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방향성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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