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동연남’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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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던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의 이들 5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도 포함됐다. 울산과 경남 창원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열어
‘해수동’ 지역 1년 만에 재지정
주담대 제한·종부세 강화 등
“매물 줄어 가격 상승세 억제”

부산의 연제·남구는 2018년 12월, ‘해수동’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바 있다. 이번에 이들 지역은 1~2년 만에 재지정된 셈이 됐다.

국토부는 “부산은 7월부터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됐다”며 “특히 해운대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인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계속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의 10월 주택 매매거래량(1만 24건)은 지난해 동기(4900건)에 비해선 104.6%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이 매우 뜨거웠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는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지표로 확인됐다. 부산은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평균 0.72%가 올라 감정원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 1.39% △수영 1.34% △남 1.19% △동래 1.13%로 4개 구가 1%를 넘었고 △연제 0.89% △부산진 0.86% △기장 0.50% △금정 0.46% 등도 많이 올랐다. 해운대와 수영구는 2주 연속으로 1%대 상승했다. 11월 3주 전세가격도 0.49%가 올라 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 전입한다면 가능하다. 또 양도소득세가 2주택의 경우 20%포인트(P)의 세율이, 3주택은 30%P가 더 붙는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2.8%P 추가과세되는 등 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이번 조치로 양도세 중과가 취해져 주택 매물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억제되지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과열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을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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