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억 이상 고액 신용대출 다음 주부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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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규제 방침

은행권이 다음 주부터 1억 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는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1주일이나 앞서 은행들이 스스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이다.

규제 발표 후 불과 1주일 만에 1조 5000억 원이나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 과제가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인데, 은행에 따라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까지 준비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1억 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일괄 적용을 예고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의 대상은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부터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음 주 중 실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DSR 규제는 아니지만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앞서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2%포인트, 0.3%포인트 깎았고, 연봉이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오히려 앞서 신용대출을 강하게 막는 것은, 13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막차’를 타려는 가(假)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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