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대행수수료 독점 방지 광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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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8년 말부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수수료를 독점해온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정부광고(공공기관 포함)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 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 기준을 아예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 ‘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재단·코바코 경쟁체제를 통해 재단이 10%씩 일괄부담하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광고법 시행령을 근거조항으로 2018년 12월부터 정부광고의 광고주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광고에 대해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0%를 ‘통행세’로 일괄적으로 떼어왔다.

그러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떠안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만큼 이를 언론매체에 떠넘기거나 광고비 총액을 이전보다 10%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 언론매체로서는 정부광고 수익의 10%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형국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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