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가덕 특별법’ 이번 회기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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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5명 공동 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하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만들어져 다음 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 특별법은 공표 3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 이어 민주도 입안 절차
여야, 별도 추진해도 쟁점 적어
예타 면제 등 신속한 건설 청신호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입안 단계를 밟고 있다. 법률안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계·자구 적절성 등을 따져 보는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다.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별법과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특별법 입안단계에서는 쟁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특별법의 공통 핵심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입법 제안 이유를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울경 800만 명 국민들의 염원이었으나 20년 넘게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신공항 개발계획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해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간소한 보완 절차만 거치면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신공항건립지원위원회와 국토부 장관 산하 건립추진단 등의 설립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항공사설립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특별법 입법에 맞춰 부산시는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 입지 조건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추가 담보하는 2건의 자체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가덕신공항의 공사비와 사업비, 연약지반, 수심 등을 따져 보는 ‘가덕신공항 쟁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과 ‘가덕신공항 조류 이동 경로‘에 대한 환경 분야 용역이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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