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근본 검토 필요”를 “보완하면 된다”로… 왜곡 또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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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덕신공항이다] 수도권 언론의 ‘비상식적’ 딴지 걸기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김종호 기자 kimjh@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에 대한 수도권 언론의 ‘흠집 내기’가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백지화에 가까운 결론을 “보완하면 된다”로 둔갑시켜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핵심이다. 총리실 검증으로 드러난 비행절차 등 안전 미확보 문제, 소음권역 확대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와 배상비 급증, 서편 유도로 건립 등 사업성의 허점, 환경 대책 부재 등 김해신공항 추진을 폐기해야 하는 과학적·기술적 결함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총리실과 검증위는 수도권 언론의 ‘비상식적인’ 논리에 대해 검증보고서 발표 다음 날(18일)부터 거의 매일 별도의 해명(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일에는 하루에 2번의 자료가 뿌려지며 3일 만에 4건의 해명자료가 나왔다. 수도권 언론이 일부 검증위원의 감정적인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김해신공항 폐기가 여권의 정치적 결정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수도권 언론의 ‘심각한’ 인식은 김수삼 검증위원장 인터뷰 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부 검증위원 감정적 주장 무분별 보도
안전 미확보·기술적 결함 등엔 눈감아
‘법제처 유권해석 의존한 뒤집기’ 논리
행정절차 아닌 ‘안전’ 지적 이해 못 한 것
총리실·검증위, 반박·해명자료만 4번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자 신문에 <검증위원장까지 “김해 보완하라는 말이었다”>는 제목을 달아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 검증위의 의견이었다는 취지의 김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에 더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였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해당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이 그나마 과거 ADPi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성 부문에도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을 추진할 수 없는 핵심 논거를 거론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비행 절차나 서측 유도로 추가,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1조~2조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해 반영해 보고, 그래도 그대로 갈 것인지를 정부가 판단해야 한든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했다. 인근 산악 장애물 제거 비용 7000억 원, 서측 평행 유도로 건설비용 7000억 원 등 최소로 계산해도 총 1조 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2018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주변 산악의 정상부 6600만㎥를 절취하는 비용이 2조 9000억 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유권해석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기를 드는 수도권 언론의 주요한 ‘공격’ 포인트다. “단순 행정절차인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존해 뒤집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는 <문화일보> 20일 자 보도 등이다. 이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갖는 ‘함의’를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인 견해에서 비롯된다.

법제처가 검증위에 지난 10일 회신한 법령해석문을 보면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지에 따라 (공항시설법상 장애물이)협의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검증위가 문의한 산악 및 구릉은)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김해신공항의 V자 신설활주로 앞에 위치한 산악들이 항공기 비행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장(부산시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설활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경운산, 임호산 등을 깎지 않는 방식의 국토부 기본계획(안)은 위법성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는 말이다.

검증위 의견도 마찬가지다. 검증위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제처 해석 이후 각 분야별 검증결과와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과를 확정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계획 수립 시 산악 절취를 고려않은 것은 법(공항시설법) 취지에 위반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단순 행정절차를 이유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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