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0대 벌금 500만 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확진 판정 받고도 KTX 이용

법원이 보건당국의 코로나 19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그러나 같은 날 코로나 19 확진자가 이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할 보건소는 A 씨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수원에 갔다가 다음날 부산으로 돌아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