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확 낮춘 ‘전동 킥보드’ 걱정 큰 학부모, 기대 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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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13세 이상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달 10일부터 면허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가능했다. 또 전동 킥보드는 현재 차도 가장자리서만 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전동 킥보드 활성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걱정이다. 학부모 박 모(51) 씨는 “아이들은 성인보다 조심성도 없고 판단력이 떨어지는데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왜 연령대를 낮췄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온다. 한 네티즌은 “요즘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자들은 개정안 시행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김 모(34) 씨는 “기존에는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렸는데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어 출퇴근길이 한결 더 편해질 것 같다. 킥보드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2인 이상 동승 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헬멧 착용 의무화 등 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령대가 하향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법적 제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반년도 안 돼 전동킥보드 이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용 연령을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에게만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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