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놓고 전운 감도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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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 vs 국민의힘 “결사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의 ‘결사 저지’ 태세에도 공수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담이 있더라도 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15개 입법과제 중에서도 공수처법이 최우선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이 개정되자마자 현재의 추천위가 바로 회의를 열고 기존의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달 2일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튿날인 3일 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연내 임명까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방안까지 거론하며 총력저지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언급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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