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딜 수의계약 철회” 거제 문화단체 집단 ‘반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업자 선정 편법 의혹 제기

거제지역 10여 개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거제시의 일방적인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항의하며 행위예술시위에 나섰다.

공공미술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한다. 총 948억 원 규모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곳에서 진행되고, 거제시는 올해 4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편법 의혹이 불거졌다. 거제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고시·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특정 단체에 밀어줬다는 것이 시위에 나선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이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의 경우 공고 후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 지원계획을 일정 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지난 7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회(거제예총)와 일괄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일임했다. 거제예총은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공지를 띄워 참여 예술인을 모집했다. 항의에 나선 단체들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아 절차나 공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이번 사업에 외지 예술인이 일부 참여한 것을 두고 지역에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을 두고 타 지역 작가를 불러들였다고 반발했다.

이에 거제시는 “문체부 사업 안내서에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계 현황을 시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신력 있는 단체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는 “해당 사업에 지원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민진 기자 mjki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