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조기 착공 ‘속도전’ 나선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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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곧 발의되는 등 가덕신공항 건립의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부산시도 가덕신공항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서두른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이전인 2029년 12월에 가덕신공항을 완공하기 위해 기술 검토 용역, 조류 이동 연구 등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에 필요한 연구를 잇따라 발주했다.

부산시는 최근 ‘가덕신공항 최적안 마련을 위한 기술검토 용역’과 ‘조류(철새) 현황 조사 및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방안 연구’를 각각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술검토 용역에는 사업비 2억 원이 들어가는데 활주로 방향 최적화, 공역·비행 절차 등 비행과 관련한 핵심적인 부분을 연구한다. 조류 현황 조사 및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방안 연구는 조류 현황과 이동 경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저감 방안 등을 분석한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술 용역·조류 이동 연구 등 착수
신속 추진 위해 행정 절차 단축 주력

이들 연구는 향후 국토부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등 가덕신공항 건립 절차에서 필수 항목이다. 시는 필수 연구를 미리 준비해 향후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가덕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항 건립 기간이 통상보다 6년 정도 단축되더라도 가덕신공항을 예정대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분초를 다툴 정도’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공항 건립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공항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도 예정돼 있다. 이 검토는 2016년도에 제시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을 수정·보완해 가덕신공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추가 연구 요청 등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가덕신공항 준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특별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으로 실시되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수개월 걸린다. 모든 행정 절차가 특별한 지연 없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22년 초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과 관련해 내년 초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한다. 배후도시 개발 사업은 △눌차지구(관광 레저 국제업무시설) △해양신산업지구(해양산업 LNG벙커링) △천성지구(에어시티 항공물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 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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