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완화 합의 지역 SOC 숨통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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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지역의 주요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예타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재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타 기준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한해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중 국비가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으로 완화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재정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정부도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정·경제 규모가 2~4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며 동의 의견을 냈다.

예타 제도와 관련해 비수도권 지역에선 SOC 사업 대부분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타가 불가피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경제성 평가 또한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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