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총장 직무 배제” vs 尹 “끝까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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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진정 및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였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정지 신청
조국 관련 재판부 불법 사찰 등
다섯 가지 직무 배제 사유 밝혀
윤 총장 “위법·부당, 부끄럼 없어”

법무부에 따르면 8월부터 민주언론연합 등 시민단체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감찰해 달라’는 취지로 감찰 민원이 4건 접수됐다.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밝힌 혐의점은 다섯 가지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사건 관계자인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면서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홍석현 씨를 만나 교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가 ‘국정농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씨를 고소한 사건으로 재판 중이어서 이 만남은 부적절했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불법 수집·활용한 것도 비위 혐의에 포함됐다.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판사의 판결 등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찰청 인권부에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퇴임 후 정치 시사 발언을 한 것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했다”며 혐의로 내세웠다.

추 장관의 이번 조처는 윤 총장이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가 중대하고 사안이 복잡해 감찰조사 원칙상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윤 총장을 대면조사하지 못했지만 이미 확보된 다수의 증거 자료와 진술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가 전해지자마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권상국·이상배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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