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尹 장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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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최 씨가 2012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3년간 22억 9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당시 사건으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최 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올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이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상태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 씨의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씨의 변호인은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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