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종부세 납부자 5000명 늘었지만…납부액, 초기 진입자 많아 1.6%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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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부세 ‘초기 진입자’가 많아 전체 납부세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주택분을 포함해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74만 4000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000명과 9216억 원이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5450억 원이 늘었다. 세금은 12월 15일까지 내야 하며 250만 원을 넘으면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는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나뉜다.

부산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2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447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국세청은 “부산은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들에게는 부과금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 1주택, 부산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서울지역 종부세로 잡힌다.

부산의 고가주택이 서울에 비해 많지 않은 이유도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시세로는 13억 원 수준이다. 부산의 공동주택 중에서 시세 12억 원 이상은 모두 1535호다. 서울의 17만 6457호에 비해 매우 적다.

경남은 종부세 납부인원이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었는데 세금은 672억 원에서 1089억 원으로 급증했다. 경남은 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진주에 있어 LH가 보유 중인 공동주택 종부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택분을 포함해 전체 종부세는 부산은 2만 3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늘었고 총세액은 1233억 원에서 1361억 원으로 10.4%가 증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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