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유 기간·연령 따라 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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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같아도 세액 공제율 달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2배를 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종부세는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25일 국세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39세의 A 씨가 공시가격이 16억 4700만 원 아파트를 가졌을 경우, 올해 종부세는 270만 9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15년 가지고 있는 75세 B 씨의 경우 81만 2000원밖에 안된다. 이는 B씨가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합쳐 70%의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시세로 따지면 23억 원이 넘는다. 부산에는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아파트가 610호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선 8만 5864호에 달한다. 부산에선 없지는 않지만 흔한 사례는 아닌 것이다.

올해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 5∼10년에 20%, 10∼15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또 고령자 공제는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두 공제는 합산이 가능하며 최대 공제율은 70%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오르고 합산 공제한도도 8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내년엔 종부세 세율 자체가 인상되고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두 배 가까이 껑충 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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