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확진 수험생, 보건소·교육청에 꼭 알려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내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에 알리고 별도의 진담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분실 대비 마스크 여분 챙겨야
시험 당일 6시 반부터 입실 가능

우선 수험생들은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 시험장 건물 입장은 금지되며,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해당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보건소는 수능 전날(12월 2일)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이므로, 희망 수험생은 병원(선별 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교육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시험 당일(12월 3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황석하 기자 hsh0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