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가포지구 활성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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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길 열려

경남 창원시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인공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가 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마산항 가포지구 활성화를 위해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를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포지구는 창원시가 마산 앞바다 인공섬 건설사업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에 분양했다.

총 20만 8600여㎡(37필지) 중 17만 8900여㎡(31필지)가 분양됐고, 나머지 2만 9700여㎡(6필지)는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았다. 분양된 부지 중 6만 3400여㎡(15필지)도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 업체가 입주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국가 소유인 전국의 다른 7개 항만배후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 가포지구는 유일한 민간 소유라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소유임에도 국가 소유 항만시설 임대 기준인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이 적용돼 입주기업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는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 창원시도 해양수산부와 정치권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이런 노력 끝에 올 7월 30일 항만법을 개정하면서 ‘개발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여건 변화, 입주 기업체 부족 등으로 배후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된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제49조) 신설돼 항만배후단지 해제 길이 열렸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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