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망치는 재개발 조건부 승인”…복산1구역 ‘불법 심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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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에서 충렬사 인근까지 5000세대가 넘는 방대한 아파트 단지를 추진하는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부산일보 1월 9일 자 4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25일 “복산1구역 재개발은 부산 역사의 심장부인 동래읍성 지역을 완전히 파헤치는 파괴와 같다”며 문화재 현상 변경 승인을 해 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결정의 불법성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지방 검찰청에 냈다. 시민단체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를 고발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7구역 느닷없이 뺀 채 심의
시민단체, 문화재위원회 고발

이들은 이날 부산지방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산1구역 재개발의 물꼬를 터 준 문제의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2018년 1월에 열렸다”며 “당시 심의에서 재개발 구역 중 ‘7구역’을 느닷없이 뺀 채 심의를 진행해 승인을 해 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0차 회의 때까지 쭉 논의되던 문제의 ‘7구역’이 당시 11차 회의에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갑자기 빠졌고, 이에 항의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심의가 진행돼 결국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심의 회의 때 없었던 내용이 회의록에 임의 첨가된 의혹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진행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결국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부산문화지킴이, 부산초량왜관연구회, 환경보호실천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녹색연합,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금정산국립공원지정 범시민네트워크 등이다.

한편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래읍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9만 9960㎡에 5122세대를 짓는 것으로 변경해 허가 신청을 냈고, 문화재청은 올 9월 23일 높이 200m 초과하는 건물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아 가결시켰다. 최학림 선임기자 th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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