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보 수집, 내용·범위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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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후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직무 배제 근거 6가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징계 타당성 판단에 매우 중요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었다. 검찰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 선 ‘사실 관계’ 파악 대세
재판 영향 미칠 의도라면 ‘중차대’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놀라움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청한 부산 지역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직무배제 결정에 동료 변호사들 대다수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향후 소송전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치열한 증거·법리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지목한 6가지 근거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징계 근거 중 윤 총장이 여권 핵심 인사들이 피고인으로 참가하는 재판의 판사 정보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판사 출신인 이채문 법무법인 청률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수집하려 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검찰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해 재판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공소 유지와 재판 결과 예측을 위한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정보 수집의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영갑(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무법인 정인 구성원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 재판부의 관련 개인 정보를 새롭게 파악해 재판에 활용하려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형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 양측이 재판 결과 예측을 위해 재판부의 과거 판결이나 채택 증거 유형 등을 파악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그 정보들이 판사의 특정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정보라면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선 검사의 반응이 속속 올라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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