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징계 사유’ 타당성 놓고 법정 공방 불꽃 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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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후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 공방에 이목이 쏠린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징계 의결 발표 직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尹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천명
효력 정지·징계 타당 소송 예상
‘사주 만남’ 윤리강령 위반 논란

윤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총장 역할 수행이 사실상 중지된 만큼 법적 대응 절차에 몰두할 예정이다. 우선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동시에 검찰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지켜본 뒤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의 타당성을 묻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 다툼은 추 장관이 발표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 지시’ 등 6가지 징계 근거 내용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밝힌 징계 근거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하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총장과 검찰은 이미 공개된 ‘공소 유지 참고자료’라며 반발한다.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6가지 징계 근거 중 처음 공개된 사실이다. 특히 사찰 과정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당시 판사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이 활용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은 일종의 판사 블랙리스트다.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도 양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추 장관은 24일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2018년 11월 당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PC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회장을 만난 것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내부와 야당 진영에서는 해당 재판에서 홍 회장이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반박한다.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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