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교통망 확충, 배후도시·물류단지 개발 근거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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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부산·울산·경남의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또 한발 전진하게 됐다.

민주당의 이번 특별법안 역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를 신공항 입지로 명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기준시점으로 삼아 그 이전 개항을 목표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전 절차 간소화 등의 근거를 담은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균형 발전·동남권 경제 도약”
법안 제안 이유에 취지 명시

앞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과는 지원위원회와 건립추진단 별도 구성 등의 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병합심리해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특별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 취지로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도약의 의미를 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담았다. 법안 제안 이유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 및 지방 경쟁력 확보’ ‘동남권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 계기를 마련’한다고 적시하면서 공항 자체 건설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인근 교통망 확충과 공항 배후도시와 물류단지 개발 근거 조항도 별도로 담았다.

특히 총 5개 장인 법안에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의 설립’을 제4장에 따로 넣어 가덕신공항을 운영할 별도의 공항공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울경에서는 가덕신공항을 부울경의 미래 비전인 물류의 허브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왔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한 최치국 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뉴욕·뉴저지의 경우, 공항과 인근 항만, 교통접근시설까지 함께 관리해서 해당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었다”며 “가덕신공항이 ‘트라이포트’의 핵심 시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에 맞게 통합적인 시설 운용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그동안 많은 논쟁을 빚어온 ‘관문공항’의 정의에 대한 규정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법안은 관문공항에 대해 ‘24시간 운영가능하고 국가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송분담률 이상으로 여객 및 화물수송을 처리하는 공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가덕신공항의 기본방향에 대해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동남권 및 남해안권 주요 도시로부터 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설정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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