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2단계 예타 면제 법안 제출…조속 추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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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등록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서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시급한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6일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확보되어 안정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항만 유지보수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착공 목표인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향후 진행 과정이 한층 빨라져 북항 일원에서 열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시설 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지역균형 사업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는 전국 60개 항만에 총 1086개의 항만시설이 있는데,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항만시설은 전체의 27.7%인 284개에 달한다.

항만 유지보수가 시급하지만, 항만시설은 사업단위별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일일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면 실시계획 등 절차 때문에 빨라야 2024년 착공이 가능하다. 절차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장 실사단에게 제대로 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여줄 기회를 놓칠 공산이 크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청와대에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공식 건의한 상태고,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역시 이달 북항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 여야대표에게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공항과 항만의 유기적인 개발은 필수”라며 “여당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북항 2단계 재개발 또한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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